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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실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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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실행지침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인권경영 실행지침

 

 

 

 

1장 총직

1(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소속 임직원,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진흥원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회사(입주기업 등),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2장 인권경영체계

 

3(인권경영헌장)

원장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별표 1)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4(전담조직 및 계획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두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및 과제

3. 그 밖에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5(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원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인권교육 실시)

전담조직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1.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현장학습, 교재제공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협력사(입주기업 등)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7(인권경영에 대한 정보공개)

원장은 연간 인권경영 활동 및 추진성과를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3장 인권경영위원회

 

8(설치 및 기능)

원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3.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9(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수행하고, 인권경영 전담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3인 이내를 선임 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다.

 

10(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원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11(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2(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지 어려운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3(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4(위원의 위촉 해제)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15(외부위원 수당 등)

원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장 인권영향평가

 

16(인권영향평가 실시)

원장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5장 인권침해 구제

 

17(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진흥원 감사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감사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전화 및 통신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감사 담당 부서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4.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5.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감사담당 부서는 인권경영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18(신고인의 신분보장)

전담부서, 감사담당 부서,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장 보칙

 

19(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진흥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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