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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및접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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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및접수지침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지침 제1호 2016. 8.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성희롱ㆍ성추행 관련하여 원치 않는 성적 언동,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흥원 소속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체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진흥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ㆍ기관단체를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진흥원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진흥원 원장의 책무)

  ① 진흥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갖는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패행위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책임관은 경영기획부장이 된다. 또한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납,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ㆍ처리 )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임직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인사규정」 등 관계 규정(법령)에 따른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또는 진흥원 「직무관련 범죄고발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 진행의 협의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고를 조사ㆍ처리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을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때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때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할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을때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혐의사때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 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임직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인사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침을 준용한다.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원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진흥원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할 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17조에 의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원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 제5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원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제19조(지침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규칙(지침)의 적용이 경합할 때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칙(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칙(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6. 8. 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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