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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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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

  •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관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처리절차 내용
1. 정보공개청구 청구서 제출(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정보통신망 이용
2. 접수 및 이송 - 사정보공개청수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3. 정보공개여부 결정 (소관부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 연장가능)
- 제3자 의견 청취(제3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등)
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주관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5. 정보공개실시 (소관부서) - 정보공개 방법
· 원본의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 담당자 : 경영기획부 경영기획팀 탁세준(061-430-8311)

비공개 대상 정보

0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0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0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0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0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0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0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0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 절차

가. [이의신청(법 제18조)]

1.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법 제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법 제21조제2항)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신청대상 기관

-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3. 이의신청 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18조제1항)

- 제3자의 경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4. 이의신청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거나 정보공개포털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다.

5.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용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결정통지 기한은 1회 7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시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서와 함께 통지한다.

나. [행정심판]

1. 청구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2.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 청구서는 재결성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3.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4.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심판청구 불가

5.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결재서)으로 하되 결재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함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6.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7.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함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 제소 못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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