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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현장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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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현장평가기관

현장평가기관지정현황

  • 지정일 : 2023. 8. 10.(지정번호 제13호)
  • 지정분야
  • - 수질: 폐∙하수처리 기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술
    - 폐기물: 폐기물 매립 및 매립지 정비기술, 폐기물 자원화 기술


관련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절차


1.검증신청(온'오프라인 신청) 2.접수'보완'검토(보완기간 최대60일 이내) 3.평가등록비납부(납부영수증제출,2백만원/건) 4.위원추첨(심의위원 우선추천)
        5.현장평가 계획심의(평가기간,항목,횟수,방법 등 검토) 6.현장평가(평가협약체결내용에따라 진행) 7.종합평가(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성능,우수성 평가) 8. 검증서 발급([합격]검증서발급,[불합격]신청인결과알림)

현장평가


  • 현장평가 계획심의(현장평가 기간, 항목, 횟수, 방법 등을 결정)를 통해 결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대상시설에서 기술검증 수행
  • ※기술 검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

    - 검증기준: 현장평가를 토대로 종합평가에서 우수성을 평가
    •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항목별 평균점수의 50%이상인 경우

구분 평가항목(만점) 세부항목
기술 성능 효율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처리성능(효율,시간)의 우수성 여부
완성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성능'품질의 재현의 적정성 여부
중요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환경개선 효과의 적정성 여부
발전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 발전 가능 적정성 여부
현장적용성 기존기술 대비 경제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기술의경제성 절감 적정성 여부
안전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작업환경 등의 안정성 여부
유지관리 편의성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운전 및 제어 등 유지관리 편의성 여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보완필요로,평가한경우 기술원장은 60일 이내 내용 보완 후 위원회에 재상정

이 경우, 현장평가 및 시험'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환경신기술 인∙검증 혜택


  • 공공환경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 (입찰 가점 부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 계약 가능 등)

  • 조달청 입찰심사 시 신기술 가점 적용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에 신기술 배점 부여
  • 공공시설의 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장려금제∙성공불제 대상

신청방법


  • 접수: 온라인(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www.koetv.or.kr)
  • 접수기간: 수시접수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기술검증 현장평가: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관련웹사이트


안내

  • 민화인 전임연구원 | Tel: 061-430-8373 | E-mail: hwain@jei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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