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 폐∙하수처리 기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술
- 폐기물: 폐기물 매립 및 매립지 정비기술, 폐기물 자원화 기술
※기술 검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서류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기술의 성능, 경제성 등을 검증
- 검증기준: 현장평가를 토대로 종합평가에서 우수성을 평가
•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 항목별 평균점수의 50%이상인 경우
(입찰 가점 부여,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수의 계약 가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