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센터는
환경산업진흥원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금품, 향응수수, 횡령, 성추행 등)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알선, 청탁)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대상자 : 내부공익 고발 신고자, 일반시민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에 따라 부패행위신고책임관제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부패행위신고센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7 10:03
조회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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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신고자 비밀보장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이 2018. 2. 1.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ㅇ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ㅇ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징계 요구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 개정사항을 담아 제작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홍보자료(리플렛)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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